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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고소인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마 사지 가게에서, 고소인에게 “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개성공단에 인접한 파주의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파주시 소재 토지에 투자하여 고소인에게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2014. 11. 4. 3,000만 원을, 2014. 11. 5. 4,000만 원을, 2015. 1. 8. 900만 원을, 2015. 3. 15. 500만 원을, 2015. 3. 16. 100만 원을, 2015. 6. 26. 1,000만 원을, 2015. 8. 6.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파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지은 후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토지 매도인에게 문제가 생겨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돈을 처음 빌려줄 당시 파주 땅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단순히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1. 경 D 과 사이에 파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7,000만 원까지 지급하였다.

그 후 매매 대상 토지를 변경한 후 중도금 및 설계 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빌려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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