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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2 2016고단16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거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① 피고소인 B, 피고 소인 C은 공사업자이고 피고 소인 D 는 건축사로서 이들은 공모하여 2011. 2. 경 경남 양산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컴퓨터로 고소인 명의의 건축물 설계 계약서를 위조 후 행사하였고, 2011. 4. 경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E 건축사무소에 위임한다는 고소인 명의 위임장, 일주문 도급 계약서, 행위허가 신청서, 농지 전용허가서, 농지 전용사업 계획서, 농지 전용피해방지 계획서, 사업 계획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 후 행사하였으며, ②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C은 공모하여 2011. 3. 12. 경 거제시 F에 있는 고소인이 기거하는 G에서, 경계공사를 요청하는 고소인에게 “ 경계공사 허가를 위해서는 일주문 건축 계약서와 일주문 설계도가 필요하니 작성해 주고 경계공사를 위한 일주문 설계 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4. 20. 경 공사대금 474,110,000원인 일주문 공사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2011. 5. 24. 경 일주문 설계 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③ 피고소인 B, 피고 소인 C은 공모하여 2011. 4. 경 고소인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1. 8. 경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④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C은 2011. 8. 24. 경 고소인에게 ’ 일주문 공사를 하지 않으면 피를 보거나 깡패를 부르겠다‘ 고 협박하고, 2011. 9. 7. 경 고소인에게 일주문 공사를 강권하며 출입문을 막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협박하며, ⑤ 피고소인 B, 피고 소인 C은 2011. 8. 25.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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