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3. 12. 경 고소인 A 명의로 된 설계 용역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4. 2. 경 그와 같이 위조된 설계 용역 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고소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 소유의 충청북도 음성군 E에 가압류를 설정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이 D( 주) 명의로 된 위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C이 설계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충북 음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설계 용역 계약서, 인감 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각 지주 공동 사업 약정서
1. 소장, 건축허가 처리 알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증인 C, H, I, J은 모두 피고인이 위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했고 피고인이 C에게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어 C이 이를 설계 용역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설계 용역 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지주 공동 사업 약정서의 내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