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해자 K는 H ‘주식회사 H’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자금 사정,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잘 알면서 분양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신축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후 자금 조달 과정 및 행정인허가 절차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H은 위 신축사업을 시행할 당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신탁회사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한 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 군산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00%에 가까운 사전 청약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피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 2)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H의 직원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단순히 A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시 G 4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H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