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2고합1226] 관련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현금 51,000원, 귀금속 77만 원 상당,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 합계 1,0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2고합1226] 관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횡령 - [2012고합1378] 관련 피고인은 2012. 7. 16. 14: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으로부터 임대기간 24시간 및 임대료 1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캐논 5D MARK 쓰리 카메라, 캐논 70-200밀리 렌즈 및 14밀리 렌즈 등 시가 770만 원 상당을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중고 카메라 매장에서 위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