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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3 2014고단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그 곳 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5D MARK Ⅱ) 1대, 캐논 카메라 렌즈(EF 24-70mm F2.8L USM) 1개, 캐논 렌즈(50mm F1.4 USM) 1개, 캐논 배터리 그립(BG-E6) 1개, 캐논 스트로브(SPEED LITE 430EX Ⅱ) 1개, 후지필름 PIVI(MP-300) 1개, 배터리 1개 및 렌즈필터가 들어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카메라 가방(NG W5071) 및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5,06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4. 11:0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3층 A-057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가면서 돈 대신 캐논 카메라 5D와 라이트를 주고 갔다. 이 카메라와 라이트를 캐논 카메라 100D와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캐논 카메라 5D MARKⅡ 및 캐논 스트로브(SPEED LITE 430EX Ⅱ)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캐논 카메라 5D MARKⅡ 및 캐논 스트로브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교환품 명목으로 시가 약 98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00D 풀세트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1:00경 위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캐논 렌즈 및 기존에 교부받은 캐논 카메라 100D를 다시 팔겠다”라고 하면서 캐논 렌즈(50mm F1.4 USM) 및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캐논 카메라 100D 풀세트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캐논렌즈(50mm F1.4 USM)는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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