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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9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13: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20mm 렌즈 1개 등 도합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6. 10. 24. 1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 A가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20mm 렌즈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카메라와 렌즈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3. 10:42 경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물인 캐논 EOS 100D 카메라를 G에게 보내주고 23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받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2016. 11. 초경 서울 관악구 H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자에게 장물인 시그마 10-20mm 렌즈를 320,000원에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1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부근에서 위 E 부동산에 있는 카메라와 렌즈를 절취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12. 00:17 경 위 E 부동산 앞까지 운전을 하여 피고인 B을 내려 주면서 피고인 B에게 E 부동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B은 E 부동산 비밀번호를 누르고 E 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20만 원 상당의 캐논 10-18mm 렌즈 1개, 10만 원 상당의 캐논 40mm 렌즈 1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개, 20만 원 상당의 시그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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