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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08 2013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노트북(LGW4) 1대(증 제1호), 캐논 카메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2.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0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경계형 인격장애 및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9. 2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튜디오의 출입문 자물쇠를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서 부순 후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EOS 5D MarkⅢ)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모델명 EF 24-70mm)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EOS 5)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후레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등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는 등 2007. 11. 3.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8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적 공허함, 기분의 다변, 자해 및 충동조절의 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경계형 인격장애 및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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