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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1 2013고단6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91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카메라 대여점에서, 대여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EOS 5D Mark2) 1대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렌즈(캐논 EF 24-70 IS 2 F2.8L) 1개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가방, 메모리, 충전기, 리더기 등 부속장비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메라, 렌즈 및 부속장비를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10.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전당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카메라, 렌즈 및 부속장비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개 및 부속장비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14:0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카메라 대여점에서, 대여금 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Eos 5D Mark2) 1대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렌즈(캐논 EF 70-200mm F/2.8L IS∥ USM) 1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메라와 렌즈를 보관하며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10. 7.경 서울 서초구 J 상가에 있는 K전당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카메라와 렌즈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및 렌즈 1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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