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22: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0원 상당의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 시가 2,899,000원 상당의 캐논 24-70 렌즈 1개, 시가 1,69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대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제출), 사건개요, 도면, 사진, 카메라 사진, 품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고도 없는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야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