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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02. 선고 2016구합52051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국패]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

요지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20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1.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15,500원(가

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6,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052,89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 중 일부로 '2013년 부가가치세 129,031,8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문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경부터 ○○시 ○○구 ○○로 ○○○에서 전선 가공, 배선기구

제조 임가공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3. 8. 31.경 폐업한 "AA"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7. 24. 정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92,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4. 1. 25. 김C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63,6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1)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015,500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6,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318,722,7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2. 11.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722,790원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3,052,892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2015. 10. 14. 부과된 2013년 1기분 및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같은 날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AA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AA이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모두 원고일 뿐만 아니라, AA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여왔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버지인 조DD가 AA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AA은 원고가 운영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조DD가 함께 운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아버지인 조DD가 원고의 명의로 AA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그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의 명의로 마쳐진 사실, AA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아버지 조DD 명의의 은행계좌가 이용된 적은 없는 반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AA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4, 12, 1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9. 7. 1. AA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만 23세(1985. ○○. ○○.생)로 EE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이었고,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2)원고는 2010. 2. ○○.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날 ○○학교 ○교사(2급) ○○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 5. 1.부터 2013. 6. 30.까지 'FF학원'에서 ○○강사로서 재직하였던바, AA의 사업과는 무관한 직업을 별도로 갖고서 제3자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그 기간 또한 3년이 넘었던 점, (3) AA의 사업장은 ○○시 ○○구 ○○로 ○○○에 있었던 반면 원고가 재학 중이던 EE대학교 ○○학부는 ○○ ○○구 ○○대로 ○○에, 원고가 근무했던 'FF학원'은 ○○ ○○구 ○○동 ○○-○ 각 위치하고 있어 거리상 가깝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대학교 재학 중 또는 ○○학원 근무 중에 AA의 사업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6. 3. 14. '원고는○○학과를 졸업한 후○○강사로 일하였을 뿐 AA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위 고발 당시 피고도 원고를 'AA의 대표자'로, 조DD를 '실사업자'라고 각 표시하였다), (5) 조DD는 2015. 7. 14. 이루어진 피고와의 문답 과정 및 2016. 2. 17.과 2016. 3. 11.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피의자신문 당시에 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AA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AA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A의 거래내역, 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6) 조DD는 2002. 6.경까지 AA의 사업 분야와 유사한 '전기제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었던바, 위 제조업이 부도난 이후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DD가 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만한 동기 또한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조DD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2)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AA과 관련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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