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9.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2012. 11. 7.을 개업일로 하여 식품잡화 도소매업체인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2013. 4. 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4. 17.부터 2017. 6. 2.까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여, B가 2012년 2기, 2013년 1기에 ㈜C, D, ㈜E, F으로부터 합계 359,207,382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8. 3.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5,617,9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50,713,7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7,6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9,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원고의 남편)을 통하여 H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H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B의 실제 운영은 H이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하여 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