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6. 23:00 거제시 B 소재 C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UH125’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7:30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UH125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