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