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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1 2013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카이트 125CC 오토바이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조은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주차장 맞은 편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찰 수사보고서(책임보험 미가입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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