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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1길 77번지 앞 편도 1차로를 용연저수지 쪽에서 유량동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00:2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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