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올해 12월 현역입영을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