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올해 12월 현역입영을 앞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