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적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당 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14: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J( 여, 59세) 의 집에 찾아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며 그 곳 마당에 재를 뿌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 대갈빡을 쳐서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상해 진단서 (J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는 ‘ 양측 상완 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및 ‘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 중 위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는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