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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13 2017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18 세) 가 B에 대하여 여자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 내 어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7. 7. 2. 03:10 경 공주시 왕릉로 111 번지 공주 중학교 교육 정보관 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 맞장을 까 보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 거짓말을 왜 했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뺨을 1대 때리고, “ 똑바로 행동하라 ”며 주먹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를 폭행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코 좌상, 경부 염좌, 우측 상완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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