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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9노17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벼운 다툼은 있었으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 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더하여 양측 하퇴 부 좌상, 양측 전 완부 좌상을 가함으로써 총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유죄를 선고 하였고, 한편 피해자의 얼굴 이외에 팔, 다리 부위를 폭행하여 다발성 안면부 좌상 외에 양측 하퇴 부 좌상, 양측 전 완부 좌상 등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대상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2)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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