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 전화연락을 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02:15경 D에 있는 E모텔 503호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양손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양측 수부 완관절 좌상, 우측 대퇴부 및 하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