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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27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3:50경 인천 남구 C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해자 D(여, 44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양측 전완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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