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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4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든 다음 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팔을 잡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안고 넘어졌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리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진탕, 양측 상완 부 좌상, 좌측 슬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대회’ 진행요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 진행을 방해하던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8.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가 뒤쪽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범행 당시 정황과 상해 진단서의 뇌진탕, 양측 상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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