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피해자 D( 여, 16세) 와 E을 이용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6. 19. 00:47 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 자위 가능해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 나 사실 무서워서 자위 못 하는데” 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 이 자위하는 거 꼭 보고 싶어서 ”라고 한 후 피해자와 22분 41초 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 및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시키고 이를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2017. 6. 26. 경부터 같은 달 2017. 6. 30. 경까지 협박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22. 경 이후에 E을 하지 않자,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 자로부터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돈을 가져 오라고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6. 26. 00:34 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 오빠 돈 좀 빌려줘 "라고 하여 피해자가 “ 돈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라고 거절하자 “ 진짜 무섭게 해 줘야 겠네, 오빠가 니 사진이랑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지”, “ 오빠랑 하자 ”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