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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 2. 22: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여, 15세 )로부터 ‘ 내 나이는 17살이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4 만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겠다.

자위 동영상 3개를 찍어 보내

달라. ’라고 제안한 뒤,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에게 ‘17 녀라고 적힌 쪽지를 입에 물고 옷을 벗는 과정을 촬영하고, 나체 상태에서 속옷 없이 치마만 입은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촬영된 5분 상당의 자위 동영상을 위 메신저로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번에는 얼굴에 팬티를 쓰고 앉아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치마만 입은 상태로 앉아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2분 상당의 자위 동영상을 위 메신저로 전송 받고, 곧바로 ‘ 이번에는 앉아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 ’라고 지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치마만 입은 상태로 앉아서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2분 상당의 자위 동영상을 위 메신저로 전송 받는 등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문자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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