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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378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D( 여, 13세, 가명 )에게 2017. 5. 4. 경 ‘ 섹’, 2017. 9. 30. 경 ‘ 큰 거 싫어하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였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0. 11. 08:3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음란 마 귀 없음 ’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시작하고, 08:57 경 남성 성기 사진과 함께 ‘ 고구마는 더 굵음, 언제 심 해져 넌, 난 크다고

’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09:43 경 여자 나체 사진 등과 함께 ‘ 너 섹 파 있냐,

남친 , 레즈니 ’, ‘ 몸이 원한다는 데, 관심은 있냐

너, 어떤 게 궁금해, 관심 있으면 한번 하는 거지, 분수도 시켜 줌, 그럼 누구랑 함, 자위 얼마나 하는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및 강요 -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2017. 10. 12. 19:15 ~20 :00 경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세나 행동을 촬영하여 전 송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어제한 약속 지키지 마 사생활’, ‘ 말 안 들으면 지켜 줄 생각 줄어들 꺼 같아’, ‘ 난 말 잘 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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