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67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C ‘ 오픈 채팅 ’으로 피해자 OOO( 여, 12세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수시로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 받던 중 2017. 2. 16. 01:22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 D 생활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 오빠도 할 게 자위, OO 것도 보여줘, 보지 젖었어 만져 봐 끈적거리나. 계속 비벼 봐 보지, 화장실 가서 보여줘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OOO, ◎◎◎( 여, 12세) 등 2명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01:00 ~ 01:28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 D 생활관에서 피해자 ◎◎◎에게 “ 구경 좀 하자 개 보지, 쑤시고 있는 씹보 지, 셀 카 더 보고 싶어. 자랑 해봐 ”라고 말한 뒤 피해 자로부터 가슴,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OOO, ◎◎◎ 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