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은 2016. 여름 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1. 초순 23:30 경 이천시 D 빌딩 2 층에 있는 E PC 방에서 F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 1 장, 나체 전신사진 1 장, 가슴이 노출된 사진 2 장, 음부가 노출된 사진 2 장, 자위하는 동영상 1개( 약 1분 30초 분량 )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파일을 F으로 전송 받고,
나. 2016. 11. 초순 23:00 경 이천시 D 빌딩 2 층에 있는 E PC 방에서 F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녹음해서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파일( 약 30초 분량) 을 F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8. 7. 09:45 경 이천시 D 빌딩 2 층 E PC 방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과 C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나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내가 왜 니 사진을 안 뿌리고 이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 ( 중략) 그럼 니 네 부모님께 뿌려 드리지 뭐 ( 중략) 내 친척 형이 이천경찰이 걸랑 ㅎ 알아볼 수 있지 한번 여쭤 보고 너한테 한번 맞혀 볼 가 ㅋ 맞는지 맞을 수밖에 없지 경찰인데 ㅎ ( 중략) 넌 오늘 안에 큰일나게 해 줄게
( 중략) 니가 저번에 보내
사진 몸 그건 ㅅ 니 네 부모님께 보내
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