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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과 함께 E 명의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G으로부터 돼지고기 지육을 공급받으면 E이 2일 이내 공급 가액의 80% 상당액을, 15일 이내 나머지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과 피고인이 지인인 H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 사이에 다시금 E으로부터 돼지고기 지육을 공급받으면 I가 2일 이내 공급 가액의 80% 상당액을, 15일 이내 나머지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 공급 계약은 도축업체인 한우영농조합법인 J(이하 ‘J’라 한다)으로부터 고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피고인이 고기 구입자금이 없어 D으로부터 E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G은 직접 J에 고기 구입자금을 지불하고, 피고인이 J로부터 출고된 고기를 판매하여 투자받은 고기 구입자금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E 계좌를 통해 G 쪽으로 지불하는 사실상 투자계약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고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고기 구입자금을 J로 송금하여주면 J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매하고, 소매상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위 투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위 송금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 17. K로부터 제공받은 대구 달서구 L아파트 703동 202호(이하 ‘대구 아파트’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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