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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2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종전에 M, K로부터 고기대금 2억 원 이상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고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M, K와 거래함으로써, 처음부터 피해 자의 투자금인 이 사건 고기 구입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담보로 제공된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703동 202호( 이하 ‘ 대구 아파트’ 라 한다) 와 용인시 기흥구 N 건물 지하 2 층 201호( 이하 ‘ 용인 상가’ 라 한다) 의 실제 담보가치는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P에게 M이 소개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기를 공급 받았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P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M이 제공한 이 사건 용인 상가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도축업체인 한우 영농조합법인 J( 이하 ‘J’ 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 받은 돼지고기를 M( 공급 처 R, S) 과 K( 공급 처 T)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은 즉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결제하고, E이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결제한 점, ② 피고인이 2011. 11. 3. 기준 M으로부터 48,208,150원을, 2011. 11. 4. 기준 K로부터 119,743,530원의 고기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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