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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돼지고기 지육( 부위별로 해체하기 전, 도축이 이루어진 상태의 돼지고기) 을 공급 받아 오던 중, 2017. 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 지육 대금 지급에 문제가 있으니 계속 지육을 공급 받고 싶으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양평군 E 및 같은 군 F 등 총 4 필지 (F, G, H, I) 의 부동산은 J의 소유이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 나 ‘ 축산물공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의 부담을 말소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3. 및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육 170 두 65,35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축산물공급 계약서

1. 각 등 기부 등본 [ 피고 인은 위 양평군 소재 각 토지 등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7. 1. 23. 및 같은 달 24.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지육 170두와 관련이 없고 위 지육과는 별도로 피해자 회사가 지육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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