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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통화로 “3,000 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2016. 7. 26.부터 2016. 8. 13.까지 족발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인 ‘F ’에 2억 원, ‘G ’에 1억 원, ‘H ’에 5천만 원, ‘I ’에 약 1,400만 원 합계 약 3억 6,4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래처인 ‘I ’에 지급하고 ‘I ’로부터 지육을 공급 받아 이를 족발로 가공한 후 그 족발을 ‘D’ 과 거래관계를 이어 오던 다른 업체인 ‘J’ 와 ‘K ’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족발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 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83』 피고인은 2016. 5. 23.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H 판매팀장 L에게 전화통화로 ‘ 돼지고기 8톤 정도를 먼저 주면 2016. 5. 27.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 등에 합계 3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공급 받으면 먼저 다른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물로 변제하거나 고기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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