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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1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홍 제 정육점과 서울 중구 J, 1 층에 있는 I 신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I 홍 제 정육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 1.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 I 홍 제 정육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 산 소고기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진열장에 진열하고 K로부터 공급 받은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17,875kg, 미국산 소 고기( 목심) 5,106kg 을 진열장 뒤에 있는 냉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또는 국내 산 소고기를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에게 위 멕시코 산 돼지고기 또는 미국산 소 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5,362.5kg 상당을 총 85,800,000원 상당 (1kg 당 약 16,000원 )에 판매하고, 미국산 소 고기( 목심) 510.6kg 상당을 총 12,765,000원 상당 (1kg 당 약 25,000원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 I 신당 정육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 산 소고기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진열장에 진열하고 K로부터 공급 받은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21,616.34kg 을 진열장 뒤에 있는 냉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를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에게 위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멕시코 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6484.9kg 상당을 총 103,758,432원 상당 (1kg 당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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