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4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 주 )D에서 고기 발 골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고기를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고기 발 골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기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운송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작업과정에서 빼돌린 고기를 피고인 A의 집까지 운반해 주도록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5. 14:00 경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은 고기 발 골작업을 하면서 빼돌린 시가 280,000원 상당의 한우 약 8kg, 시가 2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12kg 을 박스에 포장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상자를 고기 운송에 사용되는 탑 차에 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5,000원 상당의 고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기 발 골작업을 하던 중 빼돌린 시가 7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고기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5. 19: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에서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돼지 잡육 약 10kg 을 그것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