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64688
노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2,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24. C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대문구 D 외 1필지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형틀목공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거푸집 제작설치인양해체 및 식대, 숙소비 일체를 포함하여 13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인원은 C가 책임지고 수급하기로 하는 일명 폼떼기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6. 5. C의 소개로 피고의 상무이사인 F과 현장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F에게 직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F은 피고 명의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피고의 G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무자(목공)를 공급한바, 피고가 일용직 노무자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당일 지급의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목공 노임의 선지급 요청을 의뢰하고, 원고가 선지급한 노무비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기성일 매월 20일).’는 내용의 직불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수 등 인부를 공급하였으나, 2014. 7. 이후 노임 합계 52,8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2014.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 시행사인 위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237,383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부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미지급 노무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