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전시 유성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유)C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형틀,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총공사비 12억 9,000만 원, 2018. 10.경 완공, 월별 기성 서류를 제출받아 (유)C에서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기성금 청구서’를 토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노무자 개인별 계좌에 인건비를 송금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허위 노무자의 명단을 올려 그 허위 노무자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서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2월)’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것처럼 F, G,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각각 1,761,570원씩, 합계 5,284,710원의 인건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2018. 3. 9. 피해자 회사로부터 F, G, H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각각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처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J)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F, G, H, K 명의 계좌로 합계 63,247,27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유)N 현장소장 O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
1.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1. (유)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Q), (유)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R),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금융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