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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576721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8년경부터 커피전문점인 ‘V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에 수천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진행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목공, 전기, 타일, 샤시, 유리 등) 중 목공 현장에서 목공반장이나 목수로 일한 사람들이다.

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를 설립한 W은 2006년경부터 X와 목공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로 하여금 W이 진행하던 ‘Y’, ‘Z’, ‘AA’의 체인점 목공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이를 계기로 피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 X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 또는 주식회사 AC과 가맹점 목공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에게 공사면적에 비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X는 목공 공사를 전적으로 맡아 개별 가맹점마다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목수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가 2010년경 커피숍 인테리어를 고급화 하면서 피고가 목공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X는 목공을 모집하여 가맹점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투입한 인원 및 일수에 따른 목공 인건비와 교통비, 식대, 숙식비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목공 인부들과 직접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목공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원고들은 X를 통하여 피고가 진행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 중 목공 현장에서 목공반장이나 목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 2. 이전까지 AB X, AD이나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에서 월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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