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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1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4. 5. 14.경 원고로부터 삼척시 D 하수도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31.경까지 피고 B, C와 함께 위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 A와 원고가 당초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A가 제시한 단가에 일한 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모작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A가 손실이 많다고 하여 2014. 7.경부터 원고가 매달 공사현장에 투입한 공사비를 정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다. 또한 피고 A는 2015. 2. 1.경 원고로부터 삼척시 E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를 수급받아 2015. 5. 31.까지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노무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D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만 하고 현장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가 일용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노무비 20,876,000원 상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채용한 증거들, 갑 제1, 8, 15호증 및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경부터는 피고 A와의 하도급계약을 모작형태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직접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 장비대금을 지급한 사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경비를 아끼기 위하여 운전기사가 없는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운전면허증이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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