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수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함)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G공사 현장에서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건축공정 및 경비 집행 등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공사현장의 자금 집행과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노무비(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노무자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외주노무비ㆍ장비대금ㆍ자재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외주노무업자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한 금액이나 그 차액을 피고인 B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유흥비, 공사수주 관련 접대비 등 음성적인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회사의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장에 필요한 자금도 있어야 하지만, 별도로 현장소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니 노무비ㆍ장비대금ㆍ자재대금을 통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0. 5. 4.경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I의 노무비를 허위 계상하여 지급신청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위 I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62만 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비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