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6.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남 사천에 있는 C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름을 일부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공사일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노무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경남 사천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용직 근로자 D, E, F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날짜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노무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일보 및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허위 노무비 합계 41,86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공사일보, 개별 이체결과조회, 출입일지, 위임장 등 포함-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입출금내역 및 월별 일용노무비 명세서 제출 등), 수사보고(공군 군부대, 관련 노무자 입출입 현황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교부받은 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부대 정문 출입현황 의뢰 문서 및 관련 근로자 명단, 관련 직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공무과장 H 전화 진술 청취)
1. C 일용근로자 정문 출입현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