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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단1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인 C 마을 이장 D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기사로 추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로 전환되자 가차 없이 탈퇴하였고, 피해자가 E 준설공사시 채취한 모래를 C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빼돌린 것으로 보아 분명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찾아가 F 회장을 소개하고 인사시켜 빈축을 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C 마을 주민 약 50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C 하천에 있는 모래를 마을 주민들 몰래 빼돌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래 반출건과 관련하여 커넥션이 없었으며, F 회장을 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C에 들어서는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C 마을 주민 약 50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 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말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인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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