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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37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 9.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 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2004년 경 D이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지 내에 선박 블록제작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4. 6. 29. C 주민들과 양해 각서를 작성하고 C 주민들을 위한 마을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하자, ‘C 발전협의회’ 는 이 중 8억 3,000만 원을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G 조합에 예금하여 오던 중 2016. 1. 경 당시까지의 이자 등 합계 342,680,460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2010년 이전부터 C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균등 배분하기로 공청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비용 허위 과다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위 ‘C 발전협의회’ 의 회장으로서 H, I, J, K 등 4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피해 자인 C 주민들 522명 (2010 년 이전부터 거주한 분배대상 주민) 을 위하여 위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며 배분하는 일을 하던 중, 2016. 1. 경 L 조합( 별칭 마을 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수막 제작비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만 원의 비용이 든 것처럼 장부상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 90만 원을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마을 발전기금 배분사업 비용을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0,16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허무 인에 대한 지급, 중복지급 수법의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을 발전기금을 그 분배 대상인 피해자 C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사실은 ‘M’ 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 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 명단에 허위 기재하고 위 60만 원을 임의로 가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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