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8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통합발전위원회’ 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C 비상대책위원회’ 의 회원인바, 피고인은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C 통합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모씨는 공원 공금을 인출해 도박판을 개설한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 된 ‘ 인사 말씀’ 을 만들어 C 4개 마을 190 여 세대에 돌리고, 2015. 2. 경 ‘ 모 똑똑한 자는 공원 공금 약 1천 5백만원으로 주민 상대로 도박판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 된 ‘C 통합발전위원회’ 유인물을 만들어 C 4개 마을 190 여 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원 공금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1:3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C 통합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C 190 여 세대 약 500 여 명이 들을 수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 모씨가 공금을 인출하여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판을 벌였다’ 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원 공금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F,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C 통합발전위원회 유인물, 인사 말씀 유인물, 영광신문 기사 사본, 주민총회 회의록과 추천서, C 주민께 알려 드립니다

유인물, 안내문 유인물, 불기 소이 유 통지 첨부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6, 7, 9, 20, 21, 26)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