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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1. 10. 10. 선고 89가합67846 제41부판결 : 항소
[파면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3),209]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활동 중 특히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 등에 의한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고, 이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도 연결된 것으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권한, 즉 기업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단결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 이는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되며, 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문

1. 피고가 1989.8.3. 원고 1, 2에 대하여 한 각 면직처분 및 같은 달 5. 원고 3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989.8.6.부터 원고들을 각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1에게 월 금 1,183,666원, 원고 2에게 월 금 960,444원, 원고 3에게 월 금 942,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이 각 피고연합회 (원래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였다가 1989.12.1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연합회로부터 원고 1, 2는 1989.8.3. 각 면직처분을, 원고 3은 같은 달 5. 파면처분을 각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틈이 없다.

나. 갑 제1호증(진술서), 갑 제2호증(처분사유),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단체협약), 갑 제5호증(징계의결요구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출석통지서), 갑 제7호증(회의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징계의결서), 갑 제9호증의 1, 2(감사자료 표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 (인사규정), 갑 제11호증(임시대의원회 회의록),갑 제12호증(속기록), 갑 제13,14호증(각 이사회회의록), 갑 제15호증(특별위원회 회의록), 갑 제16호증(이사회 회의서류), 갑 제18호증의 1내지 7(각 근무상황보고서), 갑 제19호증의 1, 2(각 부정의혹내용),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1, 2(각 기안용지), 갑 제22호증(규약), 갑 제23호증의 1(명령서송부), 2(명령서), 갑 제24, 25호증(각 기안용지), 갑 제26호증의 1(특수우편물수령증), 2(내용증명), 갑 제27호증(유인물), 갑 제28호증(주간급양비지급), 갑 제29호증(주간업무추진비), 갑 제30호증(국회속기록), 을 제1, 2호증(각 사직서), 을 제3호증의 1, 3, 4, 7, 9(각유인물), 2(공개질의서), 5(퇴진건의서), 6, 8(각 퇴진촉구서), 을 제4호증의 1, 2(각 경고문), 을 제5호증(정관), 을 제6호증(복무규정), 을 제7호증(직제개정안), 을 제9, 11호증(각 기안용지), 을 제10호증의 1, 2(인사발령대장 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의 1(인사발령 등 통보서), 2(특수우편물수령증), 을 제13호증(문서처리규정), 을 제14호증(전결세칙), 을 제15호증(기안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양재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1) 원고 1은 1982.7.7. 피고연합회 사무국에 입사하여 교육정책연구소 참사로 근무하다가 1989.2.14. 설립된 피고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고, 원고 2는 1982.12.20. 피고연합회 사무국에 입사하여 편집국 참사로 근무하다가 소외 3과 함께 위 노조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원고 3은 1987.5.18. 피고연합회 사무국에 입사하여 업무국 참사로 근무하다가 위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피고연합회에서는 위 노조 사무국장을 노조 전임자로 지명하여 오후 근무시간을 노조 사무실에서 상근하게 하였다, 단체협약 제5조).

(2) 원고들은 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명의로, (가) 1989.3.14. 피고연합회 대의원들에게 위 노조의 필요성 및 설립 경위를 설명하면서 1988.11.26.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50회 대의원회에서 피고연합회의 사회적 이미지 쇄신과 민주화를 위하여 전임원이 사퇴하기로 결의하였는데도 사퇴한 임원 중 13명이 재선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는 대의원은 물론 피고연합회의 명예와 도덕성, 신뢰성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며 또한 현행 피고연합회 정관에 의한 대의원 선출방법은 대의원의 대표성과 전통성을 결여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대의원을 시, 군, 자치구 총회에서 회원이 직선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3호증의 1)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나) 1989.3.28. 피고연합회 제183회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게 피고연합회 사무국의 직제개정안(을 제7호증)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다) 같은 달 31.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가 최근 피고연합회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교사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게 하고 교사들의 연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연수마저 중단하려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문교부에게 문교부는 아직도 피고연합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가, 문교부는 교원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제3호증의2)을 보내고, (라) 같은 해 5.25.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문교부의 교원노조결성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에 관하여 이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 관한 제반과정에 교원들의 집약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교육계의 문제점인 관료적 교육행정, 비민주적 교육풍토,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노조 입장을 표명하는 유인물(을 제3호증의 3)을 배포하였으며, (마) 같은해 6.21. 피고연합회 사무총장인 소외 4에 대하여 동인이 피고연합회 대의원회에서 교장임기제 도입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연합회 사무국에서 교장임기제 실시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작성하였음에도 그 안의 대한 결재를 고의로 지연하고, 평교사 정책개발협의회가 교장임기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일부를 수정변조하였으며, 교원지위법안 성안에 있어 교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피고연합회가 발행한 1988.11.21.자 한국교육신문에 관하여 일단 인쇄가 된 것을 폐기하고 이를 다시 인쇄하게 하고, 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안을 학교안전공제회법안으로 변경 입안하게 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피고연합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피고연합회 사무국 간부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며, 사무국 내의 업무분장을 외면하고 객관성 없는 업무배정을 하였고, 인사규정을 무시하여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발령하고 직제규정에 없는 업무보조원을 임용하였으며, 특급급양비를 즉흥적으로 지급 중지하거나 지급토록 하고 1989년 1, 2월 수당 및 봉급인상분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였고, 피고연합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무국 개정직제의 시행을 고의적으로 유보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 없이 한국교육신문사를 독립채산제로 전환하려 하였고, 직제상 규정되어 잇지 않는 위 신문사 부장을 임명하였다는 등의 사항을 적시하고, 또한 한국교육신문사 주간인 소외 5에 대하여는 동인이 피고연합회 사무차장 재직시( 소외 5는 1986.7.경부터 피고연합회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 한국교육신문사 주간으로 재직하여 왔다) 교원복지회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적인 산출근거 없이 개괄적인 예정가격으로 소외 6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없는 조경공사까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금액을 증액하

는 변경계약을 피고연합회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미리 체결하고 또 이를 피고연합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직제에 없는 과장을 발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변칙 지출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직장의 인화를 저해시켜 투서사건을 일으키게 하였고,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쓴 병풍을 선물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의 수립 없이 한국교육신문사의 독립채산제를 입안하고 위 신문사의 직제를 기형적으로 개정하였으며, 1988.11.21.자 한국교육신문의 교장임기제 실시 촉구기사를 교장임기제 도입 기사로 바꾸어 다시 인쇄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항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3호증의 6, 7, 8, 9)을 만들어 피고연합회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다음날 피고연합회 회장에게 소외 4와 소외 5의 퇴진을 건의하였으며, (바) 같은 해 7.5. 피고연합회 제186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위 노조의 설립경위 및 활동과 소외 4와 소외 5의 퇴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3호증의 4)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3) 피고연합회는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시, 도 교원단체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피고연합회 정관 제6조), 교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제2조), 의결기관으로는 각 시, 도 교원단체연합회가 그 회원 중에서 추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제9조 제1항, 피고연합회의 대의원들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그 시 교원단체연합회의 행정구역별 분회장회의 또는 그 대의원회에서, 그 외 시, 군에서는 시, 군 교원단체연합회의 총회 또는 그 대의원에서 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 원고들은 위 유인물에서 위 규정에 의한 피고연합회 대의원 선출방법이 각 시, 도 교원단체연합회의 회원인 교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 정관규정을 개정하여 위 연합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대의원 선출방법을 제안하였다)와 피고연합회 회장, 부회장, 시, 도 교원단체연합회장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제14조)가 있고, 위 대의원회에서는 피고연합회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승인 등 피고연합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며(제10조), 위 이사회에서는 사업집행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고(제15조),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3년이며(제22조), 피고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3조).

(4) 피고연합회 일반직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인사규정 제6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며(인사규정 제51조), 한편 피고연합회의 복무규정에는 사무국 직원은 피고연합회회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복무규정 제2조), 정관과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복무규정 제3조),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직무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또는 금전의 차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복무규정 제4조),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복무규정 제5조), 회장의 승인 없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복무규정 제31조),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상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하려면 소정양식에 의한 외출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복무규정 제49조),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피고연합회의 제규정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연합회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인사규정 제59조, 60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며(인사규정 제63조), 직원에 대하여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등의 발령을 하는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인사규정 제19조).

(5) 1989.5.19.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51회 대의원회에서 피고연합회 사무국 노조가 물의를 야기할 시에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문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20. 개최된 시, 군 교육단체연합회장회의에서 일부 시 교육단체엽합회장이 위 노조결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회비납부를 거부할 것을 제안하고, 같은 해 6.5.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185회 이사회에서 위 노조가 대의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원노조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는 등 전국 교원을 대표하는 듯한 행위를 함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견해를 묻고 이에 대한 처리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자, 피고연합회회장은 원고 1에게 같은 달 27.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 및 교원노조에 대한 노조의 대외적인 견해 표명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남을 경고하고, 같은 달 30. 피고연합회 사무총장인 소외 4 및 한국교육신문사 주간인 소외 5의 사퇴 촉구가 피고연합회복무규정에 위배됨을 경고하였으며, 같은 해 7.5.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186회 이사회에세 위 노조의 활동을 주도한 자에 대하여 중징계할 것을 결의하자, 피고연합회 사무총장인 소외 4는 같은 달 20. 피고연합회 인사위원회에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원고들 및 소외 3이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회의를 계속한 끝에 같은 달 24. 원고들 및 소외 3이 주도한 위 (2)항의 각 행위 중 (가) 행위는 피고연합회 정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기능 및 권한, 정관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능, 권한 및 임기에 각 관여한 행위로서 피고연합회 복무규정 제3조 및 제31조의 근무기강확립규정 및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나)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및 제31조의 근무기강확립규정 및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다) 및 (라)의 각 행위는 복무규정 제5조의 비밀엄수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마)의 행위는 정관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사무총장의 임명,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직원 임명에 관한 회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및 제31조의 근무기강확립, 친절공정과 품위유지규정 및 집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각 해당하고, 그 밖에 원고 1이 1989.4.14. 서교협교사신문 인터뷰기사를 통해 "전교협이 법적 보장을 받아 공존해가면 좋겠다", "전교협 활동은 피고연합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의 근무기강확립 및 비밀엄수규정에 위반한 행위이고, 원고 1, 3이 근무이탈 등으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9조의 책임완수, 근무기강확립규정 및 시간중외출규정에 위반된 행위임을 들어, 원고 1, 3에 대하여 각 파면을, 원고 2 및 소외 3에 대하여 각 해임을 의결하였다.

(6)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뒤, 당시 피고연합회 회장이었던 소외 7이 1989.8.3. 원고들과 소외 3을 불러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직장에 가기도 어렵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하자, 원고 1, 2 및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이 의결된 상태에서 그들이 입게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부득이 위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각 제출하고, 특히 원고 1을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면서 사직서를 각 제출하자, 이에 기하여 피고연합회는 같은 날 원고 1, 2 및 소외 3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으며(피고연합회는 다음날인 1989.8.4. 이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원고 3에 대하여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대로 같은 달 5. 파면처분을 하였다.

(7) 원고 1은 같은 달 5. 소외 3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원고 3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연합회에 발송하였다.

(8) 피고연합회 사무총장인 소외 4는 1988.11.26.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50대 대의원회에서 교장임기제 도입을 결의함에 따라 피고연합회 사무국에서 그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결재를 보류하여 왔고, 1989.1.5. 사무국 임시직 2명, 임시기능직 1명을 인사규정에 규정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임용하였으며, 1989.3.28. 개최된 피고연합회 제183회 이사회에서 사무국 직제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나 그 시행을 유보하였고, 피고연합회 제50대 대의원회에서 1989년도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 및 수당을 9퍼센트 인상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그 인상분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으로, 또한 한국교육신문사 주간인 소외 5는 피고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1988.1월경 금 11,000,000원의 예산을 들여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쓴 병풍을 선물하는 데 관여하였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1986.10월경 교원복지회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소외 6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고 그 후 수차 위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위 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8.1.경 피고연합회 이사들에게 소외 5의 인사부정 및 회계부정을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전달되어 물의를 빚은 일이 있는 등으로, 소외 4와 소외 5는 피고연합회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련하여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의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다.

(9) 1989.1.1.부터 7.31.까지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원의 월별 근무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원고 1이 1989.2월에 지각 2회, 같은 해 3월에 지각 1회, 원고 3이 같은 해 4월에 지각 1회, 같은 해 7월에 지각 2회를 한 외에 결근이나 조퇴를 한 사실은 없다.

2.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 2는 위 원고들에 대한 위 면직처분은, 첫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누르기 위한 정당한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을 의결하고 이 의결을 기초로 사직서를 받아낸 다음 그 사직서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반됨과 동시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둘째 피고연합회의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한 면직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셋째 위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그 진의 아님을 피고연합회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위 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며, 넷째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이 의결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연합회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이루어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위 원고들이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다섯째 원고 1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른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리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로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위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고, 또한 위 원고는 피고연합회가 위 면직에 관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기 전에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철회한바 있으므로 이에 기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원고 3은 위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 역시, 첫째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2나 소외 3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연합회는 원고들에 대한 위 면직 및 파면처분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한 것이거나 피고연합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이와 같은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 중 특히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등에 의한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도 연결된 것으로서 폭 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권한, 즉 기업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단결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 이는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연합회의 모든 중요한 사업과 사무가 피고연합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연합회 사무국의 직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도한 위 노조가 피고연합회 대의원들 및 이사들에게 위 노조의 설립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설립경위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과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제 개정안 등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유지 및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이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위 노조가 피고연합회 대의원들에게 피고연합회의 사퇴한 임원 중 일부가 재선출된 데 대하여 비판을 피고 피고연합회 정관 중 대의원선출에관한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나,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교원노조문제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거나, 위 교원노조문제와 관련하여 문교부와 피고연합회와의 관계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위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위 노조가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연합회의 조직과 구성, 또는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와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 노조의 언론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법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위 노조가 소외 4 및 소외 5의 사퇴를 요구한 점에 관하여 보면, 위 노조에서 소외 4 및 소외 5의 비리를 적시한 유인물 내용 중에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되고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소외 4가 피고연합회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장임기제에 관한 피고연합회 사무국의 실시방안에 대한 결재를 보류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제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한 점이나, 사무국 직원 중 임시직 2명, 임시기능직 1명을 인사규정에 규정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규직으로 임용한 점 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또 소외 5의 비리로 적시된 내용 중 병풍선물이나 교원복지회관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국회의 피고연합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될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위 유인물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이 적시된 비리가 소외 4 및 소외 5의 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으로서 직무수행에의 관련된 내용으로서 평소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이 동인들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비난을 하고 의혹을 가져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노조가 소외 4 및 소외 5의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비리를 적시하여 이를 비판하고 그 시정방법으로 동인들의 퇴직을 촉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근로조건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노조의 위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노조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한 원고들이 위 노조의 간부들로서 주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피고연합회 정관상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여하고 정관 및 인사규정상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복무규정상의 근무기강 및 질서를 저해하고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집단행동을 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연합회 정관과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하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원고 1이 서교협교사신문 인터뷰기사를 통해 전교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이를 피고연합회 복무규정상의 근무기강을 저해하고 비밀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1, 3이 근무이탈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8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위 각 행위가 피고연합회의 위 각 규정에 위반됨을 사유로 원고 1, 3에 대하여 각 파면을, 원고 2에 대하여 해임을 각 의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 3에 대하여 피고연합회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위 파면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한 것으로서 위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 1, 2에 대한 위 면직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연합회 인사위원회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하고 난 뒤, 당시 피고연합회 회장이었던 소외 7이 원고들에게 중징계가 의결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고, 원고 1, 2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및 해임이 의결된 상태에서 위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여 부득이 위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바, 피고연합회가 위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처분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당한 징계가 의결된 사정하에서 부득이 피고연합회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위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연합회의 위 면직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음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 면직처분 역시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연합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파면처분 및 면직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연합회 사이의 근로관계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연합회가 위 각 처분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 이후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연합회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는 채권자인 피고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연합회는 위 각 처분 이후 원고들이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인바, 위 각 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연합회로부터 수령하게 될 임금이 원고 1이 월 금 1,183,666원, 원고 2가 월 금 960.444원, 원고 3이 월 금 94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연합회는 위 각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9.8.6.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때까지 원고 1에게 월 금 1,183,666원, 원고 2에게 월 금 960,444원, 원고 3에게 월 금 942,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연합회가 위 각 처분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계속하여 거부하고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복직시까지의 위 임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연합회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김봉학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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