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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노29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의용 소방대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C 하천에 있는 모래를 마을 주민들 몰래 빼돌리거나, F 회장을 예산군 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시킨 사실이 없고, C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 당 2백만 원 내지 3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고, 소방차 기사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대형 면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천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준설공사에서 나온 모래는 풀과 잡석 등이 섞여 있어 분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커넥션을 가지고 위 모래를 돈을 받고 팔 만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래 모래를 받으려고 했던 마을 주민도 분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군청의 비용으로 시공업체가 이를 처분하기에 이른 점, ④ F 회장이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기 위해 O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말해 준 K 또한 ‘ 피해자와 F 회장이 예산 군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소개를 다니는 것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한 점, ⑤ 당시 이장이었던

J 또한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해 자가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은 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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