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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5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7. 중순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런 분이 F협회장 ’이라는 제목 하에 ‘D회사 G 대표이사는 2011. 7. 15. D회사 영업사원을 H회사으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적시켰습니다. 또한 아무런 후생복리도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들끼리만 합의하에 강제 이적시켰습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고용노동부로 찾아갔는데 근로자로 인정받기 싫어서 강제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G씨가 회사 임의대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주거래처인 I회사에서도 퇴출되었구 자기 부하직원들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직시키고 후생복리(퇴직금, 위로금)을 전혀 안 해주는 사람을 무슨 염치로 F협회 회장직에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매업자의 본연에 본분보다는 회장직이라는 명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회사(D회사)는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F협의회 회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달 13.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F협회 회원 약 50명에게 이를 팩스로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유인물, 각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회사 D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 18년간 근무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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