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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6 2018가단10159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10,837원 및 이에 대한 201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차량관제용 무선통신회선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KT 이 사건에서의 원고 가 고객사 이 사건에서의 피고 의 차량관제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무선통신회선을 고객사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관제서비스”란 무선통신모뎀이 탑재된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운행이력을 조회, 분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차량운행기록장치”란 고객사가 차량관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송, 수신 무선모뎀이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3. “통신료”란 고객사가 차량관제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통신회선을 KT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대가로서 매월 KT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고객지원금”이란 단말구매비, 설치비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무선통신회선이 개통된 날을 기준으로 약정기간(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통신료 및 제공조건) ① 통신료(부가가치세 별도) 항목 단가 수량 월 납부금액 비고 통신료(1) 10,000원/월 2,000회선 20,000,000원 M2M100 계 10,000원/월 2,000회선 20,000,000원 약정기간 : 3년 ② 제공조건

1. 고객사는 제1항에서 정한 무선통신회선 전부를 약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 유지하여야 한다.

2. KT는 당월 통신료를 익월 15일까지 고객사에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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