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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59116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461,980원 및 그 중 244,301,69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집합건물 ‘A’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F는 2013. 6. 4. 위 건물 제6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F는 2013. 6. 3.경 피고 C, D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는 2013. 6. 4. 피고 주식회사 B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앞으로 2013. 6. 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C 등이 이 사건 각 상가에서 퇴거한 날인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관리비 및 관리비 연체료 합계 278,461,980원이 미납되었고,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관리 규약 제2조(적용범위) 본 규약은 A 건물 내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구분소유자 외의 자로서 상가를 임차(전세)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구분소유자등이란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구분소유권자와 사용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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