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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나12855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C는 2015. 9. 30.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D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에 관련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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