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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나14132
약정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 장비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버스차량의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이하 ‘탑승인원 점검기기’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버스차량의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 개발 및 총판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선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체결일로부터 하고, 계약완료시점은 버스차량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를 판매하지 않는 시점까지로 한다.

◎ 개발기간 201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 계약금액 개발비 1,500만 원(선급금 700만 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중도금 300만 원 상호 협의 후 지급, 잔금 500만 원 상호 협의 후 지급, 각 부가세 별도) ◎ 계약조건(별첨)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기 :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의뢰한 버스차량의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를 말한다.

개발 : 갑이 판매하고자 하는 버스차량의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를 제작하는 과정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약정기간 :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개발 완료까지를 말한다.

성과물 :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갑이 개발하는 버스차량의 탑승인원 점검 및 탑승자 송수신기기를 개발하는 자료(설계서, 도면, 프로그래밍 등의 기기 제반 source)를 말한다.

개발완료 :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이 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제공하고 갑이 기기를 판매하면 판매일이 최종 개발완료일로 하나 기기에 대하여는 갑에게 공급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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